"나랑 자자"… 회식서 남성 동료 강제추행,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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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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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자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동료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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