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생활’ 허위영상 유포한 탈덕수용소, 결국 벌금형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로 떨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A씨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에스파 멤버 등도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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