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예주 기자 2024. 9.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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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영상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당시에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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