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암 환자 중입자 치료 건강보험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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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둔산1·2·3)이 발의한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중입자 치료법이 고위험 암 환자에게 현실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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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둔산1·2·3)이 발의한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중입자 치료법이 고위험 암 환자에게 현실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법으로 부작용이 적고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며 "그러나 12차례의 중입자 치료에 드는 비용이 5500만~7000만원에 이르고,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해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전례가 있는 만큼,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입자 치료법이 고위험 암 환자에게 현실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1994년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해 효과성을 인정한 일본은 201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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