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편…징역 5년

조민주 기자 2024. 9.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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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뒤 아내를 숨지게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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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 돼…10년간 부양한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으로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어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병간호하며 지내오다 병원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또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했으나, 회사에 다시 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되자 낙심해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뒤 아내를 숨지게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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