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

최진원 기자 2024. 9.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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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유포한 형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애인인 척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고 영상을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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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형수가 대법원 판단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 나선 황의조. /사진=뉴시스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유포한 형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애인인 척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고 영상을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했고 지난 7월2일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 판단에서 이씨의 죄를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 피해자였던 황의조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의자로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황의조는 여성 2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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