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 출석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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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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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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