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 주름, 한 달 쓰면 10대처럼 쫙”… 혹하게 한 화장품 광고 실체

문지연 기자 2024. 9.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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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을 들여다본 결과, 전체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에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 등이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공 수가 감소한다거나, 사용 4주 만에 10대 눈가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사례가 69건이었다. 원래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신체 개선 효과·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 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도 미백 기능 등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곳도 있었다. 표시·광고 이외의 행정처분 사유로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을 제대로 등록·변경하지 않은 경우(45건)나 품질 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0건)가 많았다. 이들 위반업체 대상으로 이뤄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280건으로 85%를 차지했다. 등록취소가 내려진 경우도 33건(10%)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영양제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를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선물용 구매가 많은 면역력 증진·갱년기 효과 광고 제품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사실이 아닌 거짓을 담은 광고 등이 뒤를 이었다.

의외약품에서도 선물 세트 단골 구성품인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살펴본 결과 55건이 거짓·과장 광고로 파악됐다. 의료기기에선 개인용 온열기·전동식 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 중 15건이 적발됐다. 대부분이 불법 해외 구매대행 사례였으며 허가받은 성능·효과·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도 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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