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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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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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때는 철이 없었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A씨 측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씨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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