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 아내 10년 돌보다 생활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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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내를 10년동안 돌보다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아내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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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내를 10년동안 돌보다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아내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아내 B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으로 신체 한쪽이 마비됐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남편 A씨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A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했으나,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도 사라졌다.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후 아내가 취하자 범행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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