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라 했는데" 여성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검찰, 30년 구형

유찬우 기자 2024. 9.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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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후원하던 BJ와 성관계를 갖던 중 질식사시킨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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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삽화=이미지투데이
평소 후원하던 BJ와 성관계를 갖던 중 질식사시킨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시킨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인터넷 BJ다. 자신에게 총 1200만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지난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 일이 단지 사고였을 뿐 살인할 의도와 증거 인멸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이유는 담뱃재가 묻어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금융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찍고 이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 했다"며 "자금 인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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