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에 모델하우스에 없던 기둥이…법원 “분양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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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등에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ㄱ씨 등 13명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인 ㄴ사와 부동산을 매도한 사업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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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등에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ㄱ씨 등 13명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인 ㄴ사와 부동산을 매도한 사업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 13명은 2018년 11~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거나 다른 이를 통해서 매입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8명은 분양 계약을 취소할 테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5명은 가치하락 손해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ㄴ사와 ㄷ사를 상대로 냈다. 기둥이 있는 사실을 제대고 고지받지 못한 채 상가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ㄴ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에게 팸플릿, 평면도, 입체모형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건물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 입식 안내판에 각 평면도가 있고 각 도면에 기둥이 ‘■’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 표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ㄴ사 등이 고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 판부는 당시 ㄴ사와 ㄷ사의 계약상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상가 분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ㄴ사가 지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은 ㄴ사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ㄴ사에게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8명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1억7738만~4억1138만원)과 지연이자를, 나머지 5명에 대한 손해액의 90%(837만~1억1186만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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