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에 모델하우스에 없던 기둥이…법원 “분양금 돌려줘라”

정환봉 기자 2024. 9. 1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델하우스 등에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ㄱ씨 등 13명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인 ㄴ사와 부동산을 매도한 사업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모델하우스 등에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ㄱ씨 등 13명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인 ㄴ사와 부동산을 매도한 사업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 13명은 2018년 11~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거나 다른 이를 통해서 매입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8명은 분양 계약을 취소할 테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5명은 가치하락 손해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ㄴ사와 ㄷ사를 상대로 냈다. 기둥이 있는 사실을 제대고 고지받지 못한 채 상가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ㄴ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에게 팸플릿, 평면도, 입체모형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건물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 입식 안내판에 각 평면도가 있고 각 도면에 기둥이 ‘■’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 표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ㄴ사 등이 고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 판부는 당시 ㄴ사와 ㄷ사의 계약상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상가 분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ㄴ사가 지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은 ㄴ사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ㄴ사에게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8명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1억7738만~4억1138만원)과 지연이자를, 나머지 5명에 대한 손해액의 90%(837만~1억1186만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