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권주인 행세”, “권익위 국장 죽음 모르쇠”…김건희 비판

엄지원 기자 2024. 9. 1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등을 찾아 구조 현장을 살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하다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라'고 성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님,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시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0일 비공개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등을 찾아 구조 현장을 살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하다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라’고 성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님,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시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달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가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를 향해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쇠인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김건희 여사를 비켜나가야만 호소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검찰도 정부도 ‘중요한 건 여사님의 마음’”이라며 “진정 국민의 상한 마음을 챙기는 이는 이 정권과 정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명품가방 수수 문제 등으로 잠행중이던 김 여사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대외 활동을 재개한 것도 부적절하단 지적도 잇따랐다. 강 대변인은 “수사 여론 속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다”며 “‘황제소환’에 종결처리, 세탁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김건희 국정 농단을 단호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건희씨는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씨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고가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김씨는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 어디에서든 환하게 웃을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