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범죄자로…"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징역 10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맨 박수홍(54)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5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개그맨 박수홍(54)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5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이야기를 나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촌 누나'와 목욕하는 남편, 알고 보니 5년 전 헤어진 전처? ('탐정들의 영업비밀') - 스포츠한국
- '아없숲' 고민시 "43kg까지 감량… 입체적 소시오패스 표현했죠" [인터뷰] - 스포츠한국
- 최유나, 드라마보다 더한 불륜 사례 "내 아이 유독 예뻐하던 형, 알고보니 형 자녀"('유퀴즈') - 스
- 안유진, 대담한 긱시크룩…美친 몸매 과시 - 스포츠한국
- 박건하-김동진-김진규… 홍명보호 코치진 윤곽 드러났다 - 스포츠한국
- 문유강 "무대인사 160회 참석해서 개근상… 관객분들과 함께 한 여름 저에게 보상"[인터뷰] - 스포
- 국민 거지→23억 건물주, '억’ 소리 나는 자수성가 연예인 家털이 [스한:초점] - 스포츠한국
- '베테랑2' 류승완 감독 "흥행 숫자에 목표 둔 적 없다 … 관객 한분한분이 소중" - 스포츠한국
- 오또맘, 제주도 풍경에 그림 같은 몸매까지 '절경' - 스포츠한국
- "40년간 고된 시집살이, 지옥 같아"…시부모에 무릎까지 꿇었다 ('결혼지옥')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