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범죄자로…"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징역 10개월 구형

이유민 기자 2024. 9.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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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54)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5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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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개그맨 박수홍(54)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5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이야기를 나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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