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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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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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法 "공소사실 모두 유죄…엄히 처벌 필요"
선고 이후 법정에 28분간 머물다 빠져 나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영상 수는 한 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도 결심공판 때와 같이 긴 생머리 가발에 검은 모자, 흰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모두 가린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마친 후 A씨는 법정에서 28분간 머물고서야 귀가했다.
A씨는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 목적으로 올린 것이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지난 달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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