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작년比 2.4%↑’…강남구가 가장 많이 냈다

권준영 2024. 9.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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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5176억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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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5176억원이 부과된다. 전년(2023년 4조806억원) 대비 2.4% 늘어 4조178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4311억원 대비 6.04%(865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9338억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원)였고 강북구(406억원), 중랑구(527억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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