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수익 미끼'…암 환자 보험금까지 뜯어낸 투자 사기 일당
류희준 기자 2024. 9. 11. 15:21
▲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사기 관련 회원 명부와 투자 약정서
"피해자들 습성이 연락만 되면 고소 같은 거 안 해요. 한 달에 돈 백만 원씩만 더 주면 계속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십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다음 범행 지역을 물색하거나 도박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피해자 51명을 속여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돈은 기존 투자자에게 소액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온라인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보험금을 날린 암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사기 충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투자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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