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천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를 지정 구역으로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천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를 지정 구역으로 정했다.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과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칼 들고 목줄 빙빙…반려견 키우는 노숙자 '동물 학대' 논란[이슈세개]
- 배우 안세하 학폭 의혹 일파만파…현직 교사도 폭로 동참
- "이민자들, 개 고양이 잡아먹어"…트럼프 '막말' 본능
- '7년 만 이혼' 박창현 아나, MBC 퇴사→'돌싱글즈6' 출연
- 다른 집 택배 70번 넘게 훔친 50대…원룸 3곳에 쌓아뒀다
-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법무장관 "야당만 추천권 문제"
- 올해 수능 지원한 'n수생' 21년 만에 최다…'의대 증원 여파'
- 당정, 불법대부업 감독 강화…최고금리 위반시 징역 5년
-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전문의 꿈 접었다"…경찰 출석
- '군의관 복귀, 인력 충원 요청' 강원대병원 '공백, 혼선'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