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9.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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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천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를 지정 구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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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천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를 지정 구역으로 정했다.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과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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