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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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한편 박 씨는 강 씨 외에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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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며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박 씨 변호인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됐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박 씨는 강 씨 외에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장 씨는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에선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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