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부실·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 도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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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장우(창원12·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자 100%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영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금 86억 원 부담, 시공사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임혐의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착수 등 총체적 난국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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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례상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책임회피 질타
도지사 "입주 지연 처음 발생…재발 방지 노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이장우(창원12·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자 100%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영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금 86억 원 부담, 시공사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임혐의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착수 등 총체적 난국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석연찮은 공사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입장 번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장우 도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시공사인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사업이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원자재가격 불안정, 건설업계 파업, 우천일수 초과, 대체휴일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연장해준 것은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가 세 번째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시공사에 입주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경남도가 개입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번복하도록 하여 86억 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에 경남도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공사 및 입주 지연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사를 중도 포기한 남양건설, 대저건설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사를 포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동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350여 세대가 이미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되어 분양계약은 10년, 임대계약은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을 처지에 놓였지만 어떤 안내도 없고 권리구제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1997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 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현동과 같은 입주지연 사태는 처음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장우 도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공사 및 입주 지연 사태가 도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 개선과 현동 공공주택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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