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분 재산세 4.1조원…전년 대비 2.4% 상승

송진식 기자 2024. 9.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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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2.0%, 5006억원), 송파구(8.4%, 3526억원), 중구(5.9%, 2458억원), 영등포구(4.8%, 2001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0.9%, 396억원), 강북구(1.0%, 406억원), 중랑구(1.3%, 52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금액의 3%가 지연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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