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학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하세요'

황기선 기자 2024. 9. 11.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서울 종로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포함된 검도학원에 상품권 사용처 확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포함된 검도학원에 상품권 사용처 확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4.9.11/뉴스1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