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세요'

황기선 기자 2024. 9.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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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포함된 검도학원에 가맹점 팻말이 붙어 있다.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4.9.11/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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