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나 잘라보자"… '도시가스 배관 절단' 50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에 지인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A씨가 배관을 자르면서 가스가 일부 유출됐지만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안전밸브를 잠그면서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가스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에 지인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A씨는 '안전장치가 있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인들이 받아들지 않자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관을 자르면서 가스가 일부 유출됐지만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안전밸브를 잠그면서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주변에 불이 있었다면 위험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선을 잘랐느냐"며 질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 앞두고 왜 이래"… 코스피 2510선 붕괴, 개미들 '비명' - 머니S
- '로또 아파트' 터진 동탄서 시세차익 7억 1가구 또 나온다 - 머니S
- "문란한 사생활"… 강다니엘·장원영 건드린 탈덕수용소, 1심 선고 - 머니S
- '김태희♥' 비, 소아희귀질환 위해 나섰다… '선한 영향력' - 머니S
- 의료공백 장기화… '경증환자 사망률' 40% 늘었다 - 머니S
- 승무원 폭행 당했는데… 아시아나 사무장 "일 커지잖아" - 머니S
- "전화번호 알아?"… 안세하, 학폭 부인했는데→추가 폭로 줄줄 - 머니S
- "비틀거리고 승강기에 뽀뽀까지"… 수상한 여성 정체는? - 머니S
- '첫 TV토론' 트럼프 vs 해리스, 치열한 공방전… 승자는?(종합) - 머니S
- [STOCK] "어디까지 떨어지나" 삼성전자, 7거래일 12% '와르르'… 신저가 기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