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 허용 추진

양석훈 기자 2024. 9. 11.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 사진)은 최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제사업장이 있는 농협도 영농자재 판매장은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농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송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서는 읍내 등에서만 설치 가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 사진)은 최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기계수리센터·창고·퇴비장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영농자재 판매장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제사업장이 있는 농협도 영농자재 판매장은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농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농민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송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약뿐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판매장은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한 게 골자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이 RPC·APC 등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