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9.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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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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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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