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유족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김동규 기자 2024. 9.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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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정읍2)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참여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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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 대표 발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2024.9.1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정읍2)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참여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와 유족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며 유적지를 자전거로 완주했다.(염영선 의원 페이스북 캡처)2024.9.11/뉴스1

염영선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입성 이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또 공청회,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전북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해 왔다.

염 의원은 지난 8월 찜통더위 속에도 조례 통과 의지를 다지며 10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임실, 김제, 완주, 전주) 20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50㎞를 자전거로 완주하기도 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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