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 소형 신축 주택,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빼…세율 인하 가능

권순완 기자 2024. 9.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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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일부터 비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받아
오후 서울 용산구의 빌라촌 모습. /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새로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부세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비과세나 특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소유자 6만여명에게 최근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특히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새로 생겼다. 구체적으로, 올 1월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은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에서 빼고 계산한다. 단, 아파트는 제외된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0.5~2.7%)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0.5~5%)이 적용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A씨가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 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 간 분할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이란 CR리츠가 올 3월부터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이다.

이 외에 기본적인 종부세 특례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다. 종부세는 사람 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 가운데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데,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과 같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조건이다. 또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공시가는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의무 임대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특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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