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싸움도 늘어날수밖에”…쿠팡·티메프, 불공정거래 ‘도마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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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많기로 소문난 보험사 못지 않게 쿠팡, 네이버,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공정거래분야 분쟁 조정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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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민원이 많기로 소문난 보험사 못지 않게 쿠팡, 네이버,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야에서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세다.

이를 보면 지난 2020년 976건, 2021년 1054건, 2022년 1085건, 지난해에는 1372건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는 티메프 사태 등으로 8월말 현재 1331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0년 대비로는 지난해 분쟁 조정 건수가 40.6% 늘었다.

분쟁 조정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는 곳은 2020년 3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지난해에는 3개다. 특히, 올 들어 티몬, 쿠팡, 위메프, 네이버, 인터파크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G마켓 등 8개로 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매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큐텐 계열사들이 상위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공정거래분야 분쟁 조정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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