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마켓서 산 ‘가짜 차 번호판’ 달고 6개월간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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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 ㄴ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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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 ㄴ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짝퉁 번호판을 단 ㄴ씨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다. 당시 순찰 중이던 노형지구대 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떼어내는 과정에서 앞 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사실이 수상해 뒷 번호판과 대조한 결과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ㄴ씨는 속도위반 등 과태료 160만원을 체납해 지난 2월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에 가짜 번호판을 제작 의뢰한 뒤 지난 3월24일부터 이를 달고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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