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찬선 기자 2024. 9.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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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를 구축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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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6년 9월까지 186만㎡ 규모
충남도청 일대 전경. /뉴스1

(충남ㆍ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를 구축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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