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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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태안군 남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공고했다.
도는 사업지 인근 투기 거래를 막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토지거래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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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태안군 남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공고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와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지 인근 투기 거래를 막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1천431㎡,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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