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4. 9.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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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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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박 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지난 달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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