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회의장, 상정시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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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통과된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15분간 형식적인 토론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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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통과된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15분간 형식적인 토론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지금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수준에다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형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이런 위험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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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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