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해당 안 돼"… 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중형'

김인영 기자 2024. 9.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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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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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60만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 해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상상도 못 할 고통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에 의한 심신미약을 법률상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필로폰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약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욱더 불리하게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약 2일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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