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해당 안 돼"… 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60만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 해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상상도 못 할 고통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에 의한 심신미약을 법률상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필로폰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약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욱더 불리하게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약 2일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란한 사생활"… 강다니엘·장원영 건드린 탈덕수용소, 1심 선고 - 머니S
- 승무원 폭행 당했는데… 아시아나 사무장 "일 커지잖아" - 머니S
- '첫 TV토론' 트럼프 vs 해리스, 치열한 공방전… 승자는?(종합) - 머니S
- '로또 아파트' 터진 동탄서 시세차익 7억 1가구 또 나온다 - 머니S
- "명절 앞두고 왜 이래"… 코스피 2510선 붕괴, 개미들 '비명' - 머니S
- '김태희♥' 비, 소아희귀질환 위해 나섰다… '선한 영향력' - 머니S
- "전화번호 알아?"… 안세하, 학폭 부인했는데→추가 폭로 줄줄 - 머니S
- "비틀거리고 승강기에 뽀뽀까지"… 수상한 여성 정체는? - 머니S
- "명상하러 왔더니"… '62만' 가수 출신 유튜버, 성추행 혐의 입건 - 머니S
- "내가 건물주야"… 폐업 직전 '2억500만원 먹튀' 필라테스 대표 송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