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에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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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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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못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흉기를 빼앗아 마당으로 도망갔다.
A씨는 B씨를 쫓아갔다. 뒤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벽돌과 둔기로 머리와 몸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내 다시 흉기를 들고와 B씨의 목을 향해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해 판결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 판결은 양형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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