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보증금제' 폐지?...김완섭 환경장관 "대안갖고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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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 수용성이 있게 설계를 잘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업이 폐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란 질문에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준비는 안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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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 수용성이 있게 설계를 잘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업이 폐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란 질문에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준비는 안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한다고 말하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폐지해선 안되고 그런 검토를 하고 나서 대안도 마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했고 전국 시행시기를 2025년 12월로 연기해 제도 수용성을 살피고자 했다.
다만 환경부는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취지가 좋다고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면 되돌아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라며 "좋은 제도라면 도입한 나라들이 있을텐데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일회용컵이나 여러가지를 어떻게 덜 쓸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환경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대해 "헌재 재판관님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저희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그것이 정책적 측면 등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하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대선 당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대통령실에서 기후환경비서관을 기존 사회수석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환경부가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건 맞고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됐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가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과학기술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보전이나 자연보전, 생활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과거에 없었던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졌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본연의 일에 소홀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환경을 지키는 핵심적인 일 외에도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환경부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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