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는 회장 사촌” 콘서트 기획자 사칭 수억 뜯어낸 50대女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9.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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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을 콘서트 기획 담당자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3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4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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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을 콘서트 기획 담당자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3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4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7일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앱으로 만난 D씨에게 각각 2천300여만원과 5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한 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며 자신은 엔터테인먼트 직원으로, 트로트가수 콘서트를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 중이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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