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1인당 평균 8만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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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59만145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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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59만145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감액 대상자도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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