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울산 "학교 현장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4. 9.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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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경비 · 청소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 경비노동자는 2인1조로 24시간 학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1박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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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노동자 2인1조 근무…1박 이상 계획 세울 수 없어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명절휴가비 시간 비례로 받아 '차별'
울산교육청 "단체교섭 협의점 찾아, 다른 시도와 격차 줄일 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노동자 명절 연휴 기간 전면 유급화, 시간제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반웅규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경비 · 청소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 경비노동자는 2인1조로 24시간 학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1박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교육공무직과 기준을 달리해 경비노동자의 명절휴가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급식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또 "학교 청소노동자와 5시간 유치원방과후 전담사도 각각 다른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명절휴가비가 차별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노조와 지속적인 단체교섭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나 단속 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제 노동자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 있고, 다른 시·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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