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측 "검찰 항소이유, 법정모욕죄 수준"
양승태 측 "항소 이유서, 별다른 주장 없어"
박병대 측 "항소이유 '제식구 감싸기' 적혀"
고영한 측 "사법부 위상 강화, 법원의 목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논리 등이 빈약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선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읽으며, 원심을 뒤집기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오늘 구술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해서도 냈는데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다 등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서는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해야 할 직무를 적절히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이를 왜곡해서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듯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지원을 얻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관련 소송의 향방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공소사실 핵심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기소 이후 290여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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