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에 '임원 연임 심의' 개선 권고‥이기흥 연임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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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세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연장하려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문체부는 임원 연임 심의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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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세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연장하려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이 회장 임기 연장을 심의하는 절차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 기피, 회피'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임원 연임 심의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정성 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에 통과 점수 기준이 없어 자의적 심사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9월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635887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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