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단가 1만1530원…올해보다 2.2% 인상

유재규 기자 2024. 9.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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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올해보다 2.2% 인상한 1만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단가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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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올해보다 2.2% 인상한 1만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단가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만 9770원으로서 올해 235만 9610원보다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만 627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만 3500원 많은 금액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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