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 사찰서 현금 1만8천원 훔친 20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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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8일 오전 2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찰에 침입, B씨가 현금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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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인 사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훔친 돈 액수가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8일 오전 2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찰에 침입, B씨가 현금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당시 사찰 건물 3층에 있던 법당 불전함과 접시에서 현금 1만8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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