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 사찰서 현금 1만8천원 훔친 20대들 집유

황남건 기자 2024. 9. 1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8일 오전 2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찰에 침입, B씨가 현금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인 사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훔친 돈 액수가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8일 오전 2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찰에 침입, B씨가 현금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당시 사찰 건물 3층에 있던 법당 불전함과 접시에서 현금 1만8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