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 원…구형보다 많아

이호준 2024. 9.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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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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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선고 벌금이 더 많았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속사와 연예인에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씨는 수사 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 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선고 후 30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않던 박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할 거냐?', '피해 연예인에게 할 말 없냐?' 등의 기자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법원 밖에서 "(장)원영에게 안 미안하냐?"는 또 다른 유튜버의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가 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 장원영도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소송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에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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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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