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세미나서 봤다"… 위증한 前 서울대 직원 징역형 구형

이다온 기자 2024. 9.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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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 "조 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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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김 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 "조 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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