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형수 유죄 확정…1·2심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23년 6월 황 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돌연 자백·공탁했지만…"유리한 정상 반영하지 않아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23년 6월 황 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탁에 이르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