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22개월 아기 이송 알린 경찰차…서울 시내 '모세의 기적' 연출[출동!경찰]

문효민 인턴 기자 2024. 9.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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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22개월 아기를 이송하던 경찰이 이 사실을 알리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모든 차량이 길을 비켜주면서 경찰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1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기가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아기를 병원까지 긴급 이송했다.

긴급 이송에 나선 경찰차는 사이렌을 켜고 마이크로 "환자 이송 중"이라며 양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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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 접수
경찰차, 10분 만에 병원까지 긴급 이송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기자 = 시민들이 22개월 아기를 태운 경찰차를 위해 길을 내어주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의식을 잃은 22개월 아기를 이송하던 경찰이 이 사실을 알리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모든 차량이 길을 비켜주면서 경찰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1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장소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는 병원으로 향하던 부모와 열 경련으로 상태가 악화한 22개월 아기가 함께 있었다.

경찰은 아기가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아기를 병원까지 긴급 이송했다.

긴급 이송에 나선 경찰차는 사이렌을 켜고 마이크로 "환자 이송 중"이라며 양보를 요청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일제히 경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줬다.

경찰은 도로에 꽉 찬 차량이 하나둘 길을 터준 덕에 평소 차량으로 5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기의 부모님은 건강하게 퇴원한 아기를 데리고 관할 지구대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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