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야사문화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강일 2024. 9.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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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사문화상가'(야사동 191-1 일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영천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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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시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사문화상가'(야사동 191-1 일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 등을 할 수 있다.

영천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최기문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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