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살해하려 고의 교통사고…흉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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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60대 매제인 B 씨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도로 인근에 있던 배달대행 운전기사는 A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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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동생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60대 매제인 B 씨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당시 도로 인근에 있던 배달대행 운전기사는 A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A 씨는 "아내가 사망한 뒤 피해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컸을 것"이라며 "생명을 해하는 살인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점, 가족들이 돌봄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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